2023년 고향사랑기부제
고향사랑 기부제란? 개인이 고향(주소지 지자체 이외)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(지역 특산품)을 받는 제도입니다.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=> 법인은 불가능, 기부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 혜택 · 기부자에게 답례품(기부금의 30%) 지급 - 지역 특산품, 지역상품권, 서비스 상품 등 ·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-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(10만 원 초과 시 16.5%) 기부금별 혜택 기부금액 기부자총혜택 세액공제 답례품 10,000 13,000 10,000 3,000 30,000 39,000 30,000 9,000 50,000 65,000 50,000 15,000 100,000 130,000 100,000 30,000 300,000 223,000..
2023. 3. 25.